2025년은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핵심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 사업은, 청년 고용 촉진과 장기 근속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취업애로 청년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내용, 대상 자격, 신청 절차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유형Ⅰ: 취업애로 청년 지원
- 지원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 지원 금액: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 720만원
- 기업 지원도 동일하게 제공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
- 대상 업종:
- 제조업 및 보건복지, 농업, 식품제조, 해운, 수산 등
- 지원 내용:
- 청년: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 총 480만원 지급
- 기업: 유형Ⅰ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지원 대상 요건
✔ 기업 조건
- 공통: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등 특례기업 포함)
- 제외: 향락·사행 업종, 임금체불·산재 기업 등
✔ 청년 요건
- 만 15~34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인정, 최대 만 39세)
- 정규직 채용 조건: 주 30시간 이상, 기간제→정규직 전환도 가능
- 취업애로 청년 유형: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대학 졸업 후 피보험 12개월 미만 등
신청 절차
- 참여 신청
- 2025년 1월 23일 이후, 고용24(work24.go.kr) 에서 기업·청년 참여 신청
- 최소 고용 유지(6개월)
- 지원금 신청 (6, 9, 12개월 경과 후 순차 신청)
-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유형Ⅱ, 18개월·24개월 시점 +2개월 이내 신청)
주의사항 및 유의점
- 허위·부정 수급 시: 기존 지원금 회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3년 참여 제한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지원과 중복 수급 금지
- 고용 조정 시 지원 중단 또는 회수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 채용 시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 빈일자리 업종에 채용 후 장기근속 시 추가 최대 480만원 지급 →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기업도 같은 금액 지원 받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청년은 모두 신청 대상이며, 고용24(work24.go.kr)에서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은 안정된 장기 근속 지원금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용24 바로가기
사업 요건에 맞는 분들께는 꼭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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