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건강검진인데요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에 태어난 국민이,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국민이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은 홀수 해 이므로 홀수해에 태어난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것이랍니다.
검진대상 확인하기
2025년 : 태어난 해 끝자리가 홀수인 분 (1,3,5,7,9)
2026년 : 태어난 해 끝자리가 짝수인 분 (2,4,6,8,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을 거친 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처 작년에 검진을 받지 못하고 놓치셨다면? 국가암검진은 시기를 놓쳤더라도 미수검 연기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연기 신청하기
✔ 대상자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
✔ 연기신청기간 : 검진이 끝나는 다음 날 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까지 가능)
✔신청방법 (PC)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건강모아 - 건강검진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신청방법 (모바일) : The건강보험 앱 접속 - 건강모아 - 건강검진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 본인인증을 완료 한 후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유선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납부
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
또한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만 제때 해도 웬만한 병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말고 2년에 한번 국가건강검진 또는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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