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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을까? 반환 금액 확인방법

by 나세나세님 2025. 2. 3.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 보수 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소유자가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는 공용시설(예: 외벽,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로 관리비의 일부로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고, 받을 수 있는 돈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을까? 반환 금액 확인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납부 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전출할 때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고지 내역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지역난방 혹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오피스텔등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받을 수 있나요? 왜 반환 해 주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월세, 전세 세입자라면 거주 중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사 시에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금액 알아보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었고 정상 납부를 한 임차인이라면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금액을 정확히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도  매달 관리비의 1~2% 정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확인하시고 이사갈 때 보증금과 함께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하기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의 경우 관리비 이체 내역이나 주변 시세를 조사 해 추정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기 : 납부내역서를 참고하여 반환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어 반환 요청해야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여 반환 요청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반환을 해 주지 않을 때 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거주자 모두의 재산과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용시설의 노후화를 예방하고 예기치 않은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립한 소중한 금액인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납부를 해야하며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은 반환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이사갈 때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