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잊지 않고 납부해야 가산금, 번호판 압류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연납 할인 정보, 납부기한 경과 시 불이익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1~3월 중 ‘연납’ 신청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고지서는 종이로도 오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위택스
- 홈페이지 접속 → [조회납부] → [지방세 → 자동차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 확인 가능
ㅂ 위택스 바로가기
방법 2: 정부24
- 로그인 후 ‘자동차세’ 검색 → 납부내역 조회 가능
방법 3: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
- 자동 알림 등록 시 고지서 수신 → 앱에서 바로 납부까지 가능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기한: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납부 수단 | 설명 |
위택스 |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 PC 또는 모바일 웹 |
인터넷 지로 | 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 |
은행 ATM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
간편결제앱 |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 |
ARS 전화 납부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예: 서울시 1599-3900) 통해 카드 납부 |
3.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 절약 꿀팁)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신청 시기 | 할인율 | 대상 기간 |
1월 | 약 10% | 1년 전체 |
3월 | 약 7.5% | 3월~12월 |
6월 | 약 5% | 7월~12월 (반기) |
9월 | 약 2.5% | 10월~12월 |
✅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전에 연납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 연장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시 불이익)
납부기한인 6월 30일을 지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① 가산금 3% 부과
- 세액의 3%가 자동 추가됨
- 예: 자동차세 40만 원 → 12,000원 가산금 발생
②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
- 매월 1.2% 추가로 가산됨 (최대 60개월 = 75%)
③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일정 기간 체납 시, 지자체에서 차량 번호판을 압류 → 운행 불가
- 해당 차량은 운전도 할 수 없고, 과태료까지 부과됨
④ 신용등급 및 금융 불이익
- 체납 내역이 행정망에 공유되며, 일부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도 있음
✅ 납부기한을 놓쳤더라도 위택스나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하면 가산금은 줄일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가 클 수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6월은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기이며, 모바일 앱이나 위택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꼭 1~3월 중 연납 신청으로 세금도 아끼고, 귀찮은 납부 절차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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