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성검사의 갱신 기간, 방법, 준비물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및 갱신 주기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는 필수가 아니지만, 면허 갱신은 10년마다 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시기 확인 방법
면허증 하단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방법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와 69세 이하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컬러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장
- 신체검사서: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신체검사서. 온라인 신청 시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가능하면 생략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비용 및 장소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지정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이며, 일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과태료 부과: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제1종 면허는 30,000원, 제2종 면허는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면허 취소: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고령 운전자: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쪽 눈 시력 상실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한쪽 눈의 시력이 없는 경우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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