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이러한 조기폐차 사업을 주관하며, 지원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차량
- ① 배출가스 4,5 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자동차
-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 조기폐차 신청전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확인 : 조기폐차 가능 4,5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접수와 협회로 직접 우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전국 접수 가능)
협회 우편 제출 (불가능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해야함)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1단계 | 차량 소유주 (차주) | 조기폐차 지원 신청 |
2단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협회) | 대상 차량 선별 및 보조금 산정 → 차량 대상 확인 |
3단계 | 폐차장 | 차량 폐차 진행 |
4단계 | 지자체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
5단계 | 지자체 |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청구 승인 |
Tip: 조기폐차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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